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 —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요약 및 결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흔히 알려진 청구 기간 "3년·10년"은 국가배상법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8조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넘긴 결과 민법 제766조 제1항(안 날부터 3년)·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구조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면서 국가의 배상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은 특정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조문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청구 기간의 근거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국가에 묻는 책임과 공무원 개인에게 묻는 책임의 기준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조문과 판례에 이미 문언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배상 책임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다섯 개의 요소를 요건으로 열거한다. ① 공무원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법령을 위반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조문 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은 ‘공무원’의 범위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해,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인도 이 법의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신분이 공무원인지가 아니라 공무를 맡았는지가 조문의 기준이다.
제2조 제1항에는 단서도 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이중배상 배제 조항으로, 피해자가 일반 국민인 경우와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
국가와 공무원 개인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책임의 방향은 네 갈래로 갈린다.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묻는 책임,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묻는 책임, 국가가 공무원에게 되묻는 구상, 그리고 배상과 별개로 소속기관이 공무원에게 내리는 징계다. 근거 조문과 요건이 각각 다르다.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근거 | 요건 | 법률효과 |
|---|---|---|---|
| 피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 타인에게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 |
| 피해자 → 공무원 개인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 책임 부정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무원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 |
| (배상과 별개) 소속기관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 |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 체면·위신 손상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국가배상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과 징계의 문제이므로, 표의 마지막 칸은 형사 법정형이 아니라 법률효과로 정리했다.
혼동이 잦은 지점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한 뒤 그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국가 → 공무원이다. 반면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문제이며, 방향이 피해자 → 공무원이다. 두 경우 모두 고의·중과실을 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청구하는 주체가 다르다.
‘중과실’은 무엇을 뜻하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은 중과실을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정의했다.
같은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제2조를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국가에 대한 청구의 문턱과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의 문턱이 다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면 족한 반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판례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한다.
청구 기간 3년과 10년은 어느 조문에 적혀 있나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대신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기간의 근거는 이 연결 조문을 거쳐 민법으로 넘어간다.
민법 제766조는 두 개의 기간을 서로 다른 기산점으로 정한다.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앞의 3년은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 주관적 기산점이고, 뒤의 10년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객관적 기산점이다. 두 기간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조문 문언 그대로 각각 진행한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특칙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3년·10년”이라는 숫자만 알고 국가배상법을 아무리 뒤져도 그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라는 경로를 알아야 근거 조문에 도달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영역이므로, 이 글은 조문 문언까지만 제시한다.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나
국가배상법 제9조의 문언은 이렇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제한하는 대상은 세 겹으로 좁다. 첫째 배상신청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고, 둘째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는 기간에만 미치며, 셋째 ‘같은 배상원인’의 소 제기에만 걸린다. 조문은 소송에 앞서 반드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라고 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 결정 전까지 소 제기를 미루도록 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널리 퍼진 이해는 제9조 문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조문은 신청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하므로, 배상심의회 신청은 필수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이 조문은 종전에 배상결정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규정이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0호로 지금의 문언으로 전면 교체됐다. 배상심의회의 설치·구성과 심의 절차를 정한 조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을 검토한다면 해당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배상 항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배상 금액을 정하는 항목 자체가 국가배상법 제3조에 열거돼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제3조는 사망한 경우와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를 나누어 배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제3조 제1항은 유족에게 두 가지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1호는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이고,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세 가지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1호는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제2호는 그 요양으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배상, 제3호는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산정하는 장해배상이다.
위자료는 제3조 제5항에 따로 있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그리고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다. 위자료 청구권자로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이 항의 특징이다.
실제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얼마인가
구체적 금액을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3조는 유족배상·장례비·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라는 항목과 계산의 뼈대(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노동력 상실 정도)를 정할 뿐이고, 장례비와 위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형사사건의 양형기준과 같이 공개된 산정표를 여기에 대응시킬 수는 없다.
국가배상 사건의 평균 인용액이나 인용률에 관해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공표 자료는 없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법률이 정한 항목과 기준까지만 밝혀 둔다. 개별 사안의 배상액은 사실관계와 증명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다.
배상과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전보받는 절차이고, 징계는 소속기관이 공무원에게 내리는 조치다. 받는 사람이 다르고 근거 법률도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세 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한다. 제1호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다. 같은 조 제4항은 징계 의결 요구의 주체를 정하는데,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법률에 열거된 종류 외의 처분을 징계로 부를 수 없다는 뜻이다. 각 징계가 신분과 급여에 미치는 세부 효과는 다른 조문과 하위법령에 흩어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종류의 열거까지만 확인한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이중배상을 배제한다.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배상(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을 정한다. 제3항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휴업배상을, 제4항은 그 밖의 손해를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를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널리 알려진 3년·10년은 이 조문을 거쳐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기간이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제1항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기산점,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기산점이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특칙으로 2020. 10. 20. 신설됐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조문이었으나,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조문 제목이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로 바뀌면서 지금의 문언으로 전면 교체됐고 2008. 3. 14. 법률 제8897호 전문개정으로 현행 표기가 됐다.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널리 퍼진 이해는 개정 전 조문의 잔상이다.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는 피해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배상과는 별개의 절차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잘못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요건은 ① 공무원 ② 직무 집행 중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법령 위반 ⑤ 손해 발생의 다섯 가지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청구가 배제된다.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 조문이 없고, 제8조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해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한다. 앞의 3년은 인식 시점을, 뒤의 10년은 행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정하는 것은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 앞서 반드시 배상심의회를 거치라고 정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은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한다. 이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는 국가가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