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징계는 배상과 별개의 절차 — 여섯 종류가 법률에 열거돼 있다)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는 피해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배상과는 별개의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