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2개 항. 제2항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하는 구상이다)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이중배상을 배제한다.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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