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 전체 7개 항. 배상 항목이 법률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

제1항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배상(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을 정한다. 제3항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휴업배상을, 제4항은 그 밖의 손해를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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