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3다13307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중과실'의 정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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