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청구 기간이 민법으로 넘어가는 통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널리 알려진 3년·10년은 이 조문을 거쳐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기간이다. [전문개정 2008.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