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청구 기간이 민법으로 넘어가는 통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널리 알려진 3년·10년은 이 조문을 거쳐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기간이다. [전문개정 2008. 3. 1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널리 알려진 3년·10년은 이 조문을 거쳐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기간이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