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조문이었으나,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조문 제목이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로 바뀌면서 지금의 문언으로 전면 교체됐고 2008. 3. 14. 법률 제8897호 전문개정으로 현행 표기가 됐다.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널리 퍼진 이해는 개정 전 조문의 잔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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