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사업주·일정한 근로자 지원과 확대 지원의 근거)
제1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급 금품이 대통령령상 수준으로 감소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정한다. 제3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업종·지역 사유와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사유를 각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