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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지원이 필요한 업종·지역 — 제21조제3항제1호의 확대 사유)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제1호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를 확대 사유로 둔다. 전국적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돼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의 별도 사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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