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133호)(시행일 — 제21조제1항·제3항 개정문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법률 제21133호는 제21조제1항과 제3항을 개정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는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 및 별도 시행일 조문이 없다.
법률 제21133호는 제21조제1항과 제3항을 개정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는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 및 별도 시행일 조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