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8도2429

고용보험법위반 — 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기각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 구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판시사항의 결론은 소극이고 주문은 상고기각이다. 구법 해석이므로 현행 제116조의 처벌 여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8-06-2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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