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한 경우 반환 범위, 파기환송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구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 요건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범위를 다뤘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구 시행령의 휴직 요건을 현행 근로자 직접 지원 요건으로 옮겨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25-05-1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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