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제21조와 별도의 행정상 제재)
제21조에는 부정 지원에 대한 법정형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미지급 지원금 불지급,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은 제35조에서 정한다.
제21조에는 부정 지원에 대한 법정형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미지급 지원금 불지급,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은 제35조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