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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제21조제3항이 심의 절차로 인용하는 조문)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은 지원 확대에 앞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21조제3항의 확대는 사유 해당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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