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제21조제3항이 심의 절차로 인용하는 조문)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은 지원 확대에 앞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21조제3항의 확대는 사유 해당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은 지원 확대에 앞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21조제3항의 확대는 사유 해당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