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각 네 호로 정한다. 제1항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제4호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조문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