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각 네 호로 정한다. 제1항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제4호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조문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