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89조(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권)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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