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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