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