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1688
등록상표별로 계속된 침해는 각각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