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6조(침해물 등의 몰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 및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한다. 상품이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면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