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236조(침해물 등의 몰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 및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한다. 상품이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면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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