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보통명칭·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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