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보통명칭·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