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2항(등록상표와 상표의 사용)

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 정의한다. 제1항제11호는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표시한 물건의 양도·인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전기통신회선 정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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