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2항(등록상표와 상표의 사용)
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 정의한다. 제1항제11호는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표시한 물건의 양도·인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전기통신회선 정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