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7조(특허심판원 절차의 과태료)
제1항은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 제출·제시 명령 불이행, 출석·선서·진술·증언·감정·통역 거부 등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제108조나 제23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도 절차의 조문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 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