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237조(특허심판원 절차의 과태료)

제1항은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 제출·제시 명령 불이행, 출석·선서·진술·증언·감정·통역 거부 등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제108조나 제23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도 절차의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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