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신탁되기 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의 권리가 이 두 갈래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경매 진행 가능 여부는 조문만으로 일괄 단정할 수 없고, 권리가 발생한 시점과 성격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 등기를 마친 뒤에도 그 집에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탁 설정 전에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위탁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신탁 전후 어느 시점에 권리가 생겼는지가 쟁점이 된다. 아래에서는 신탁법 제22조의 금지 원칙과 예외 구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신탁재산에는 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그리고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어도 위탁자나 수탁자 개인의 채무를 위한 집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 두는 구조다. 다만 “강제집행등”이라는 정의에는 강제집행·경매·보전처분만 들어가고 국세 등 체납처분은 별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조문 표현상 구분된다.

‘신탁 전의 원인’ 단서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① 신탁이 설정되기 전부터 이미 발생해 있던 권리와 ②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권리를 각각 예외로 둔다. 조문에는 전세권, 임차권, 임대차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므로, 신탁 전에 맺은 전세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가 이 단서 중 어느 쪽에, 또는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별 정리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보전처분 신청 (원칙)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할 수 없음(금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집행등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금지의 예외로 허용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집행등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금지의 예외로 허용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등 체납처분 (원칙)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할 수 없음(금지)
금지된 강제집행등에 대한 위탁자·수익자·수탁자의 이의신탁법 제22조제2항이의 제기 가능(「민사집행법」 제48조 준용)
금지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위탁자·수익자·수탁자의 이의신탁법 제22조제3항이의 제기 가능(체납처분 불복절차 준용)

세입자는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신탁법 제22조제2항과 제3항이 정한 이의 제기 주체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셋뿐이다. 조문에는 임차인이나 세입자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에 대해 금지된 강제집행등이나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세입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1항을 위반해 강제집행등이나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조문이 정한 효과는 위탁자·수익자·수탁자의 이의 제기뿐이고 그 집행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실제 집행·판례 상황

이 조문을 적용한 구체적 판례나 공표된 통계 자료는 이번 자료에는 없음을 밝혀둔다(“공표 자료 없음”). 이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강제집행등에 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고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는 체납처분 불복절차를 준용한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는 신탁법 제22조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신탁 전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 조문 밖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관련 법령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탁된 집 세입자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탁법 제22조제2항·제3항이 정한 이의 제기 주체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셋으로 한정돼 있고 세입자(임차인)는 이 조문에 명시된 주체가 아니다. 세입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탁 전에 전세로 들어갔으면 보증금이 보장되나요?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를 금지의 예외로 두지만, 조문 자체에 전세나 보증금이라는 표현은 없다. 세입자의 권리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할 문제이며 조문만으로 일괄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금지된 걸 어기고 강제집행이 진행됐다면 그 집행은 무효인가요?

신탁법 제22조제2항과 제3항이 정한 효과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위반한 집행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이의는 강제집행등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고, 체납처분의 경우 불복절차를 준용해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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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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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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