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는 것은 형법 제52조제1항의 수사기관 자수와 구별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면,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폭행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하는 자수와 피해자에게 하는 자복을 서로 다른 항에서 다룹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두 경우 모두 감경이나 면제 여부는 재량입니다.

본문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수사기관 자수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제2항은 특정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만으로 제1항의 수사기관 자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어떤 경우에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 경우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지는 재량이며, 법문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이 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형법 제52조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형법 제52조제2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피해자에게 털어놓았으나 제2항의 범죄 유형인지 확인되지 않음형법 제52조제2항의 적용 여부 확인 필요제공된 조문만으로 감경·면제 적용을 단정할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52조는 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례나 실제 선고 사례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때린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말하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은 형법 제52조제1항의 수사기관 자수와 구별됩니다. 제2항에 따른 자복의 감경·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52조제2항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폭행이 제52조제2항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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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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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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