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신탁 전에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가능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살펴볼 기준은 계약을 맺은 날짜만이 아니라, 경매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제22조에는 전세나 보증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신탁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신탁법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