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로 본 등록대상 여부
벌금형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본문과 단서의 요건 차이로 풀었습니다. 벌금형 제외는 제12조·제13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뿐이고 제14조는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 제42조 단서의 제외 범위 밖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제14조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이유와, 제14조가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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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0월 13일 기준 조문으로 불법촬영 벌금형의 등록 여부를 살폈습니다. 제14조가 촬영·반포·소지·시청 등을 각각 규정한다는 점과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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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제14조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때는 구두·서면으로, 약식명령은 서면 송달로 등록 사실과 제43조 제출 의무를 알리는 방식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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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벌금만 내면 등록에서도 빠지는지 묻는 경우에 답합니다. 확정된 범죄가 제42조 제1항 단서 목록에 드는지가 기준이며, 벌금형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제14조 행위별 법정형 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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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대상 여부, 확정 시점,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1년마다의 등록정보 확인까지 핵심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2026. 10. 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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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불법촬영죄(제14조)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촬영·반포·영리 목적 온라인 게시 등 제14조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제42조 단서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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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가 아니라 범죄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불법촬영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제45조제1항제4호)이라는 점을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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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불법촬영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등록대상인지 질문별로 답했습니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 범위, 약식명령 고지 때 법원의 안내, 10년 등록기간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취학 의무 '유예'·'면제' 뒤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
일상에서 말하는 '입학을 미룬다'가 법적으로 어떤 취학 의무 유예·면제에 해당하는지부터 짚고, 다시 취학할 때 학습능력 평가 뒤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제14조제2항 문언을 풀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취학 유예·면제받고 나중에 다시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받은 뒤 복학하면 학습능력 평가 결과로 학년이 정해지고, 면제받은 학생도 다시 다닐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춰도 신청·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마 벌금형을 받으면, 형의 실효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
대마 사건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집행유예(형법 제65조)와 나눠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