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벌금형을 받으면, 형의 실효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라는 질문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의 효과. 둘째,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효과다. 이 글은 벌금형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
집행유예: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것이다. 유예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1년~3년 범위다. 그 기간 동안 추가 범죄나 선고 실효·취소 사유가 없으면 형의 선고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다.
벌금형: 2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된다
만약 벌금형을 직접 받았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제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 벌금: 2년
즉, 벌금형의 경우:
- 기산점: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
- 기간: 그 날부터 2년
- 요건: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효과: 형은 실효된다
벌금 집행 후 2년이 경과했을 때 일어나는 일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법률상 그 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법에 따라 형은 자동으로 실효 상태에 들어간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것이 “기록이 삭제된다”거나 “전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와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형의 실효는 법률상 효력의 문제이며, 기록의 삭제나 조회 제한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요약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판결에서 정한 기간, 보통 1~3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65조)
-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완납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은 실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참고 법령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형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