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그 기간도 폭행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 되는 범죄가 친고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별개이므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판단할 때 공소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지 7년인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정합니다.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과하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따른 가중·감경이 있더라도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폭행당한 지 6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나 공소시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제5호
-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