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을 당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은 문언상 “친고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친고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 6개월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말만으로 제230조의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공소시효의 문제가 남습니다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과 별도로,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따라서 폭행 관련 사안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일률적으로 5년 또는 7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이 각 호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에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의 범죄에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만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이 경우 무거운 형에 따라 제249조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또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정리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고, 그 기산점도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기간 6개월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여러 형이 함께 규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5년 또는 7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제5호
-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