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돌려보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행정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진 신청을 두고는 접수 단계의 보류·거부와, 접수된 뒤 보완하지 않아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보완 요구를 의무로 정하고, 보완 기한을 지키지 않은 뒤 되돌려 보내는 것은 재량으로 정합니다.
본문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절차에서는 보완 요구와 보완 기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되돌려 보내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4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이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드시 되돌려 보내나요?
아닙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음 |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행정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 | 행정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 신청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냄 |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됨 |
처분 신청과 전자문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취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글감에서 제17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가 빠졌다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다면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나요?
제17조제6항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보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보완 기간은 며칠인가요?
제17조제5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지만, 며칠인지 숫자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