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17조의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그렇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청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서류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보완 요구와 보완 기간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수 단계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청은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을 접수했다면 접수증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제6항의 되돌려 보내기는 접수된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어떤 흠에 대해 언제까지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되돌려 보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제5항·제6항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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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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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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