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제766조 제3항 신설의 적용례 — 이 글의 주제인 제1항과는 다른 항이다)
법률 제17503호는 2020. 10. 20.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됐으며, 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다. 부칙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는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이 알려주는 것은 제766조 제3항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사실까지다. 제3항의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의 주제는 제766조 제1항이며,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