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법률 제11300호) 제1조(시행일 단서 — 일반 시행일은 2013. 7. 1.이지만 제843조는 공포일부터 시행)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고,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을 따로 늦춘 대상이 아니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같은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은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제2조)과 제1115조제1항(제3조)이며, 제1003조 제2항은 그 목록에 없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은 2026년 3월 17일이 법률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지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번호가 붙지 않은 이 날짜를 선고일로 옮겨 적으면 조문 정보와 판례 정보를 뒤섞은 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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