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횟수는 조례가 정한다
시정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시정 뒤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실제 부과 횟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법문은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복 부과가 바로 시작되는 구조도 아니다.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에 앞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부과처분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따라서 반복 부과 규정에는 횟수의 상한, 조례에 따른 실제 횟수, 그리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문언이 함께 들어 있다. 시정명령과 조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 부과 횟수나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액 산정도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등은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대통령령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제8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제2호의 산정 기준을 따른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의 감액 규정이 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상 사유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해야 한다.
위반 내용을 시정하면 허가권자는 새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시정 후의 새 부과 중지와 기존 부과액의 징수는 구별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 미납에 건축법 제80조 자체가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허가ㆍ무신고 건축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도시지역의 일정 위반행위는 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 밖의 일정 위반행위는 제110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과는 구별된다.
결국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금전 부담이다. 반복 부과 여부와 횟수, 금액은 시정명령의 내용, 위반 유형, 시행령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108조, 제11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15조의3, 제115조의4
-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일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법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과 무단 용도변경 산정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85제곱미터 기준과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60제곱미터 기준은 구별된다.
2019년 개정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