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산정 비율과 가중 사유)

제1항은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ㆍ무신고 건축별 산정 비율을 정하고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둔다. 제2항은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제2항의 가중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