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실제 횟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시정명령·추가 이행기한·문서 계고가 전제…법문 어미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횟수의 상한은 법이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실제로 몇 번을 부과할지는 조례가 정하는 구조다. 조문의 어미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반복 부과를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부과에는 앞선 절차가 전제된다.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이 제80조의 출발점이다.
제80조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부과 전에는 계고가 있어야 한다.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금액과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부과하도록 한다.
금액 산정은 위반 유형에 따라 갈린다. 제1항제1호는 건폐율ㆍ용적률 초과나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른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2호는 그 밖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각각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 각 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이 기준이다.
제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복 부과가 재량 형식인 것과 달리 가중은 의무 형식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허가ㆍ무신고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으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을 가중 사유로 든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감경은 재량이다. 제80조의2제1항은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분의 1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한다. 시정은 앞으로의 부과를 멈추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금액을 지우지는 않는다.
제7항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 제80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법정형 문언이 없다.
다만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이 병존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등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도시지역 밖에서 같은 조문을 위반한 경우는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111조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원래의 건축행위에 붙는 벌칙이지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다.
반복 부과의 한계를 다룬 판단도 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 8. 31. 2020헌바501 결정에서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제80조의 문언을 마지막으로 바꾼 법률은 2020. 12. 8. 개정된 법률 제17606호로, 제2항의 ‘가중할 수 있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고쳤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이 정한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다.
앞서 법률 제16380호는 제1항 단서의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낮추고, 제2항의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렸으며, 제5항에 있던 총 부과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85제곱미터 기준의 감경요건을 다룬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은 구 건축법에 관한 판단이다.
현행 건축법은 2025. 8. 26. 개정된 법률 제21035호가 2026. 2. 27. 시행된 것이며, 이 법률은 제11조와 제22조를 고쳤을 뿐 제80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제80조는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개별 부과 금액은 위반 유형과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산정기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
- 건축법 제108조(벌칙) 제1항제1호, 제2항
- 건축법 제110조(벌칙) 제1호
- 건축법 제111조(벌칙)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2항,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항,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2항, 제3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관련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일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법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과 무단 용도변경 산정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85제곱미터 기준과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60제곱미터 기준은 구별된다.
2019년 개정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