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한 줄 답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문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다. 한 문장 안에 상한(1년에 2회 이내), 위임(조례로 정하는 횟수), 재량(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세 가지가 겹쳐 있다. ‘해마다 한 번 자동으로 나온다’는 설명은 이 셋을 동시에 비껴간다. 횟수의 상한은 법이 정하지만 실제 횟수는 조례가 정하고, 문장의 어미는 의무형이 아니다.
질문과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
| 대조할 설명 | 조문 문언 |
|---|---|
| 위반 건축물이면 그냥 부과된다 | 시정명령 → 시정기간 내 미이행 → 상당한 이행기한을 다시 정함 → 그 기한까지 미이행일 때 부과. 부과 전에는 문서로써 계고 |
| 1년에 한 번 나온다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
| 횟수는 법이 정해 놓았다 | 실제 횟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
|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반복 부과된다 | 어미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다 |
| 가중은 담당 공무원 재량이다 | 영리목적ㆍ상습 위반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 가중하여야 한다 |
| 시정하면 없던 일이 된다 |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 안 내면 벌금형으로 넘어간다 | 미납의 법정 효과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다 |
어미가 갈리는 자리를 함께 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반복 부과는 할 수 있다(재량)인데, 가중은 하여야 한다(의무)이고, 계고와 문서 처분도 하여야 한다이며, 감경은 다시 할 수 있다(재량)다. 재량과 의무가 한 조문 안에 섞여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어미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1. 이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이다
건축법은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이 현행이고, 제80조는 시행 중이다. 다만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035호는 제80조를 고치지 않았다. 그 법률이 손댄 것은 제11조제12항 신설과 제22조제1항ㆍ제2항 개정이다.
제80조의 문언을 마지막으로 직접 바꾼 개정법률은 **법률 제17606호(2020. 12. 8.)**이고, 바뀐 곳은 제2항이다. 종전의 “가중할 수 있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가 되었다. 재량이 의무로 바뀐 개정이다.
이 법률의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경과조치가 아니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즉 조례가 가중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가중 조항이 비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 가중 비율이 적용된다.
조문 구성은 제1항~제7항의 7개 항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만 2개 있고, 목은 없다.
2. 부과까지 밟아야 하는 단계
제80조제1항의 전제는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이다. 순서는 이렇다.
- 시정명령 — 허가권자가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제79조제1항이 “건축주등”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공사중지,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 시정기간 내 미이행 — 여기까지로는 아직 부과 요건이 차지 않는다.
- 상당한 이행기한 지정 — 제80조제1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라고 한다. 시정명령과 별도로 한 번 더 기한을 정하는 단계다.
- 그 기한까지도 미이행 — 이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문서에 의한 계고 —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과에 앞서는 의무다.
- 문서에 의한 부과 처분 — 제4항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도록 한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과된다”는 설명이 조문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문은 명령 → 기한 → 다시 기한 → 계고 → 문서 처분이라는 단계를 요구한다. 건축물대장 기재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제79조제4항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한다.
3. 반복 부과 — 상한, 위임, 어미
제80조제5항 전문이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읽을 때 갈라지는 요소가 넷이다.
- 기준일 — 부과일이나 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다. - 상한 —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법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 실제 횟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법은 상한만 긋고 횟수 자체는 조례에 넘겼다. 그래서 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몇 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종기와 어미 —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그리고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기는 이행 시점이고, 어미는 재량형이다.
‘매년’이라는 말도, ‘무조건’이라는 말도 이 문장에 없다. 반대로 “한 번 내면 끝난다”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문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적극)”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이다.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과,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소급해 몰아서 부과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이다.
4. 시정하면 어떻게 되나 — 중지와 징수가 갈린다
제6항이 두 갈래를 명시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앞으로의 부과 —
즉시 중지 - 이미 부과된 금액 —
징수하여야 한다(의무형)
“철거하면 지난 것까지 없어진다”는 설명이 조문과 어긋나는 지점이다. 중지의 대상은 ‘새로운’ 부과이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대상으로 남는다.
5. 미납하면 —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수 절차다
제7항이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 어디에도 징역이나 형벌 금액의 법정형 문언은 없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수단이고, 미납의 법정 효과는 위 법률에 따른 징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0조를 인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축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축법 제113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80조 이행강제금 미납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원래의 건축행위’에 붙는 벌칙은 별개로 존재한다
무허가ㆍ미신고 건축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 조문이 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미납에 붙는 벌칙이 아니라, 각 호에 열거된 건축행위에 붙는 벌칙이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제108조제1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제108조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도시지역 밖에서 위 조문들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제110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신고 대상의 무신고ㆍ허위신고 | 제111조제1호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리하면 두 갈래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 수단이고 미납하면 징수 절차로 간다. 원래의 무허가ㆍ미신고 건축행위는 별도의 형사 조문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둘을 붙여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전과가 남는다”는 식으로 읽으면 조문 구조가 어긋난다.
6. 가중은 의무, 감경은 요건 딸린 재량
가중 — 제80조제2항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어미가 가중하여야 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이 정한다.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
-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위와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면적 요건과 세대ㆍ가구 수 요건도 조문에 그대로 붙어 있으므로, “영리 목적이면 가중”이라고만 줄이면 요건이 빠진다.
감경 — 제80조의2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어미는 감경할 수 있다이고, 단서가 붙어 있다.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경 사유는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이 열거하는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최초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각 호마다 대상 건축물과 제외 범위가 따로 달려 있다.
제80조의2제2항은 1992년 6월 1일(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의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별도의 감경 근거다. 이에 대한 감경 비율은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100분의 80,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다.
7. 금액 구조 —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조례인가
제80조제1항의 산정 구조는 두 호로 갈린다.
- 제1호 — 건폐율ㆍ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제2호 —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무허가 건축은 시가표준액의 10%“라는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10%라는 수치는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의 상한에 붙어 있다.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는 제1호의 구조, 즉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거기에 시행령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정한다.
| 위반 유형 | 비율 |
|---|---|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
같은 항 단서는 건축조례로 이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도 지자체 조례가 한 겹 들어간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소규모 주거용 등에 대한 감액 범위가 있다.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현행 기준 면적은 60제곱미터다. 옛 법의 85제곱미터 기준을 다룬 판결을 읽을 때는 구 건축법 기준임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제2호의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이 별표 15에 위임하고 있고,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는 그 절차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금액은 위반 유형, 위반면적,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시행령 별표 15,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두 확인해야 나온다. 조문만으로 “얼마”를 단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8. 함께 읽어야 할 판례ㆍ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 방법 및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주문은 일부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 나머지 상고기각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앞서 인용한 판결이다.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는 취지가 판시사항에 적혀 있다. 주문은 상고 모두 기각이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이행강제금부과취소)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 [2]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문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 파기환송(광주고등법원), 나머지 상고기각이다. 판시사항에 나오는 85제곱미터와 제3항은 구 건축법 기준이다. 현행 제80조에서 소규모 주거용 감액 기준 면적은 60제곱미터이고, 이의제기 방법ㆍ기관을 밝히도록 한 것은 제4항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결정(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주문: “건축법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에서 별도의 ‘판시사항’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9. 자주 나오는 질문
불법 증축한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하나요? 조문은 ‘매년’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제80조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이 정한 것은 연 2회라는 상한이고, 실제 횟수는 조례 소관이며, 어미는 재량형이다. 또한 부과에는 시정명령, 상당한 이행기한의 재지정, 문서에 의한 계고라는 단계가 앞선다.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제80조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중지되는 것은 앞으로의 부과이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으로 남는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추가되나요?
제80조제7항이 정한 미납의 효과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다. 제80조에는 징역ㆍ형벌 금액의 법정형 문언이 없고, 건축법 제113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80조 이행강제금 미납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무허가ㆍ미신고 건축이라는 원래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1호(도시지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110조제1호(도시지역 밖,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11조제1호(무신고ㆍ허위신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붙는 벌칙이 아니다.
횟수를 정하는 조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80조제5항이 횟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기준이 된다.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비율 인하(100분의 60 이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단서 대상 추가, 제115조의4제1항제7호ㆍ제2항제2호의 감경 사유와 비율에도 각각 건축조례가 관여한다.
시정명령이 오기 전에 이행강제금부터 나올 수 있나요?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이 출발점이고, 제3항은 부과 전 문서에 의한 계고를 의무로 정한다.
10. 정리
- 제80조는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기준으로 시행 중이며, 제1항~제7항의 7개 항으로 되어 있다.
-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라는 상한 아래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가능하다. 어미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다. - 부과에는 시정명령 → 상당한 이행기한 재지정 → 미이행 → 문서 계고 → 문서 처분이라는 단계가 붙는다.
- 시정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된다.
-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다. 미납의 법정 효과는 징수 법률에 따른 징수이고, 무허가ㆍ미신고 건축 자체의 형사 조문과는 별개다.
- 가중은 요건이 차면
가중하여야 한다, 감경은 요건과 단서가 붙은감경할 수 있다이다. - 금액은 위반 유형ㆍ면적ㆍ시가표준액ㆍ시행령 별표 15ㆍ해당 지자체 조례를 모두 확인해야 나온다.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고한 법령ㆍ조문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 제2조제1항제2호(건축물의 정의), 제2조제1항제12호(건축주의 정의)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제6항
-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제7항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1항ㆍ제2항
- 제108조제1항제1호, 제108조제2항(도시지역에서의 벌칙 및 병과)
- 제110조제1호(도시지역 밖에서의 벌칙)
- 제111조제1호(무신고ㆍ허위신고의 벌칙)
- 제113조(과태료)
「건축법」 개정 연혁 중 이 글에서 언급한 것
- 법률 제17606호(2020. 12. 8. 개정) — 제80조제2항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개정) — 제80조 관련 개정
- 법률 제21035호(2025. 8. 26. 개정) — 제11조제12항 신설, 제22조제1항ㆍ제2항 개정. 제80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
-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시행일 1992. 6. 1.) — 제80조의2제2항의 기준 시점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항~제3항, 별표 15 위임
-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항ㆍ제2항
-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그 밖의 법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제80조제7항이 정한 미납 시 징수 근거
- 「지방세법」 —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지역 구분 기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의 적용 구분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준용 대상
- 「행정절차법」 제26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판시사항에 언급된 고지의무 조문
판례ㆍ결정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이행강제금부과취소)
-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0헌바501 결정(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원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일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법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과 무단 용도변경 산정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85제곱미터 기준과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60제곱미터 기준은 구별된다.
2019년 개정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