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6598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철거를 늦게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할까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불법 증축한 건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횟수는 조례"라고 합니다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실제 횟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건축법의 ‘연 2회 이내’와 조례의 의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증축,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될까?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횟수는 조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