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 절차, 반복 부과, 시정ㆍ미납의 효과)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철거를 늦게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할까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늦게라도 철거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의무를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 위반 건축물을 늦게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 불법 증축한 건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횟수는 조례"라고 합니다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실제 횟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건축법의 ‘연 2회 이내’와 조례의 의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증축,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될까?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횟수는 조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