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부칙 제2조(법률 제17606호 부칙 — 제80조제2항 가중의 적용례)
법률 제17606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법률 제17606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