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제111조(벌칙 —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ㆍ허위신고)

제1호는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신고 관련 원래 건축행위의 벌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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