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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산정기준과 절차 위임)

제2항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별표 15로 정한다.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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