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제110조 제2호(사용승인 전 사용 위반의 벌칙)

제110조 제2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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