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건축법의 ‘연 2회 이내’와 조례의 의미
건축물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해마다 반드시 한 번 낸다”라고 이해하면 건축법 제80조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반복 부과의 법정 상한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이고, 실제 횟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며, 법문은 반복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반복 부과 횟수나 금액을 말하려면 적용되는 조례와 처분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지만, “매년 무조건 부과된다”거나 “법률이 매년 한 번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 부과의 출발점도 위반 상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 처분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반복 부과: 상한, 조례, 재량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에는 반복 부과에 관한 세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상한: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 횟수의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입니다.
- 법률의 표현: 허가권자는 반복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요소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는 정형화된 답도, “매년 반드시 낸다”는 단정도 법문 그대로의 설명은 아닙니다. 반복 부과가 가능한지와 실제 횟수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 적용 조례, 처분의 내용에 따라 확인할 문제입니다.
부과 절차와 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반복 여부와 금액 산정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80조제1항제1호는 무허가ㆍ무신고 건축 또는 건폐율ㆍ용적률 초과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상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둡니다.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른 대통령령상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두 기준을 섞어 “무허가 건축은 시가표준액의 1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에 관한 감액 범위, 시행령의 비율, 별표 15,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개별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이 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이 대목의 표현은 “가중하여야 한다”입니다. 반면 반복 부과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의무와 재량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하면 앞으로의 새 부과는 중지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위반내용을 시정한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이미 부과된 금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시정이 곧 기존 부과액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는 일정한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이나 위반 동기ㆍ범위ㆍ시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의2제1항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재량 규정입니다.
미납은 이행강제금의 문제이고, 원래 건축행위의 벌칙과는 구별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무허가ㆍ무신고 건축 등 원래의 건축행위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일정한 위반행위에는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도시지역 밖의 일정한 위반행위에는 제110조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정형이 아니라, 각 조문이 열거한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처분 문서에서 확인할 항목
반복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 문서를 볼 때에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과 시정기간
- 제80조제1항에 따른 추가 이행기한
- 제80조제3항의 사전 문서 계고 여부
- 부과 사유와 산정 근거
-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한 반복 부과 횟수
-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횟수 및 산정 관련 기준
- 시정 완료 후 새 부과가 중지되었는지와 기존 부과액의 구분
-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정리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반복 부과를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구체적 횟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며, 반복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정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별도로 징수됩니다. 미납에 따른 효과는 법률상 징수 절차이며, 원래의 위반 건축행위에 관한 벌칙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108조, 제11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15조의3, 제115조의4
-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일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법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과 무단 용도변경 산정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85제곱미터 기준과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60제곱미터 기준은 구별된다.
2019년 개정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