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시정명령의 출발점)

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뒤의 미이행을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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