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 이행강제금 미납과의 구별)

제113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80조 이행강제금의 미납이나 위반 건축물 상태가 들어 있지 않다. 제80조제7항이 정한 미납의 법정 효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른 징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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