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한 건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횟수는 조례"라고 합니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한은 연 2회이고 실제 횟수는 조례가 정하며, 법문의 어미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여서 '매년 한 번 자동으로'라는 설명은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미납의 법정 효과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입니다(제80조제7항).

건축법 제80조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중입니다(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다만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035호는 제80조를 고치지 않았고, 이 조의 문언을 마지막으로 직접 바꾼 개정법률은 법률 제17606호(2020. 12. 8.)입니다. 그 개정으로 가중 조항이 '가중할 수 있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한 조문 안에 재량과 의무가 함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만 있으면 바로 부과되나요?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다시 정하고, 그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80조제3항은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과 단계의 형식도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시정명령(제79조제1항) → 시정기간 내 미이행 → 상당한 이행기한 재지정 → 문서 계고(제80조제3항) → 문서에 의한 부과(제80조제4항)라는 순서가 법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등’은 건축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묶어 “건축주등”이라고 정의하고, 제80조는 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반복 부과는 1년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문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 상한(1년에 2회 이내), 위임(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어미의 재량(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산점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입니다. 부과 횟수를 세는 기준이 위반이 시작된 날이나 적발된 날이 아니라 최초 시정명령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해에 몇 번 부과되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알 수 있고, 조문만으로는 2회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까지만 확정됩니다.

반복 부과의 종기(終期)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제80조제5항 자체에는 총 몇 회라는 누적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총 부과 횟수 제한은 옛 규정에 있던 내용이고, 현행 제80조제5항의 문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반에 얼마가 부과되나요 — 조문별 분해

아래 표는 건축법 제80조 및 관련 조문의 법정 효과를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세 번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정 제재ㆍ효과’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 산식은 조문 문언이며, 개별 사안의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ㆍ위반면적ㆍ시가표준액과 시행령 별표 1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산정됩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건축,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로서 시정명령ㆍ추가 이행기한을 모두 넘긴 때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지방세법」상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각 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건축법 제80조제2항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어미는 ‘가중하여야 한다’)
부과 전 절차건축법 제80조제3항ㆍ제4항문서에 의한 계고 및 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 방법ㆍ기관을 밝힌 문서 처분(모두 ‘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미이행이 계속되는 경우건축법 제80조제5항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 가능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건축법 제80조제6항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건축법 제80조제7항「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형벌ㆍ과태료 아님)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 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5분의 1 감경(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미시정 시 제외)
위반 동기ㆍ범위ㆍ시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사유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감경(제80조제2항 해당 시 제외)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55조, 제56조 등을 위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도시지역 밖에서 위 각 조문을 위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건축법 제11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ㆍ허위신고건축법 제111조제1호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아래 세 줄은 이행강제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는 등 원래의 건축행위에 붙는 벌칙이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벌칙이 아닙니다.

금액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산정의 뼈대는 법률이 정하고, 곱하는 비율은 대통령령과 조례가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은 제80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건축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되 낮추더라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중 사유도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위반면적 50제곱미터 초과로 한정),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 50제곱미터 초과로 한정),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로 한정),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을 들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감경 쪽은 시행령 제115조의4가 맡습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75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분의 80, 85제곱미터 초과는 100분의 60의 감경 비율을 둡니다. 제80조제1항 단서의 소규모 주거용 감액 기준 면적이 60제곱미터인 것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나요 — 공표 자료와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어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부과의 한계를 어떻게 그었는지는 판결로 확인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은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를 소극으로 보았고, 이를 위반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를 적극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입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이행강제금부과취소)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감경요건인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와,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을 다뤘습니다. 여기서의 85제곱미터는 구 건축법 기준이며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의 기준은 60제곱미터입니다. 주문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은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과, 법령에 용어의 정의나 포섭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을 판시했습니다. 주문은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8. 31. 2020헌바501 결정에서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금액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지’의 대상은 앞으로의 부과이고, 이미 성립한 부과분은 그대로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어미도 갈립니다. 새 부과의 중지는 ‘중지하되’로 이어지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입니다. 따라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추가 부과는 멈추지만, 그 시점 이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까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제80조제6항의 문언에 없습니다.

안 내면 전과가 남나요?

건축법 제80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미납의 법정 효과는 제80조제7항이 정하는데,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납에 대해 형사절차가 아니라 징수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부과ㆍ징수 절차의 세부는 하위 법령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는 그 절차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무허가ㆍ무신고 건축이라는 원래의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형사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 제56조 등을 위반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의 같은 위반은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들은 건축행위 자체에 붙는 것이지 이행강제금 미납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건축법 제79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은 이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록도 남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4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79조제2항은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과 어긋나는 설명들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설명 중에는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대비입니다. 어느 설명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으므로, 빈도가 아니라 문언과의 어긋남만 정리합니다.

대조할 설명조문 문언
위반 건축물이면 매년 무조건 부과된다제80조제5항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매년’도 ‘무조건’도 조문의 말이 아니다
한 번 내면 끝난다제80조제5항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미납하면 벌금형을 받는다제80조제7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만 정한다
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다제80조제1항제1호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는 구조다. 100분의 10은 제1호 외 위반 건축물을 다루는 제2호의 범위다
시정하면 이전 부과분도 없어진다제80조제6항은 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중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다제80조제2항의 어미는 ‘가중하여야 한다’이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시정명령의 출발점)

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뒤의 미이행을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 절차, 반복 부과, 시정ㆍ미납의 효과)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사전 문서 계고와 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ㆍ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 처분을 요구하며, 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6항은 시정 시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하고, 제7항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감경의 요건부 재량)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은 면적 요건에 따라 5분의 1을 감경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상 사유(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08조(벌칙 — 도시지역의 원래 건축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제1항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10조(벌칙 — 도시지역 밖의 원래 건축행위)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도 이행강제금 미납 자체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11조(벌칙 —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ㆍ허위신고)

제1호는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신고 관련 원래 건축행위의 벌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 이행강제금 미납과의 구별)

제113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80조 이행강제금의 미납이나 위반 건축물 상태가 들어 있지 않다. 제80조제7항이 정한 미납의 법정 효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른 징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산정기준과 절차 위임)

제2항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별표 15로 정한다.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산정 비율과 가중 사유)

제1항은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ㆍ무신고 건축별 산정 비율을 정하고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둔다. 제2항은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제2항의 가중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대통령령상 감경 사유와 비율)

제1항은 소유권 변경, 임차로 인한 시정 곤란, 일정 면적 이하의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감경 사유를 정한다. 제2항은 해당 사유의 감경 비율을 정하고, 제3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별도 감경 비율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납입고지서 기재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부칙 제2조(법률 제17606호 부칙 — 제80조제2항 가중의 적용례)

법률 제17606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두397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0-06-24 선고)

대법원 2015두4659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일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16-07-14 선고)

대법원 2017두66633 —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구법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과 무단 용도변경 산정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85제곱미터 기준과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60제곱미터 기준은 구별된다.

판결문 원문 (2018-02-08 선고)

헌법재판소 2020헌바501 —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2019년 개정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23-08-3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증축한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하나요?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 2회는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횟수는 조례 사항이므로, 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한 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과 자체가 시정명령, 시정기간 내 미이행, 상당한 이행기한 재지정, 문서 계고를 거친 뒤의 일입니다.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지되는 것은 앞으로의 부과이고, 시정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추가되나요?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할 뿐, 제80조에는 징역ㆍ벌금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제11조제1항 등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행위 자체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제108조제1항제1호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의 경우 제110조제1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건축행위에 대한 벌칙입니다.

연면적이 작은 주택도 같은 금액이 나오나요?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85제곱미터 기준은 구 건축법의 기준이며, 현행 단서의 기준 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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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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