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8조(벌칙 — 도시지역의 원래 건축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제1항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