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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8조(벌칙 — 도시지역의 원래 건축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제1항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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