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증축,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될까?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행정상 금전부담이다. 시정명령, 시정기간 경과, 추가 이행기한 및 사전 문서 계고가 부과 절차에 놓이며, 시정하면 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된다.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횟수는 건축법 제80조제5항 한 문장에 상한, 조례 위임, 재량 표현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복 부과 여부와 횟수는 법률의 연간 상한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어떤 절차 뒤에 부과되나요?

건축법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권자는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부과 문서에는 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밝혀야 한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건축주등에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포함된다. 시정명령으로는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과 추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건축법 제80조제1항이행강제금 부과. 무허가ㆍ무신고 건축 또는 건폐율ㆍ용적률 초과는 제1호 산식,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제2호 산식 적용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 시행령상 가중사유건축법 제8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중해야 함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음건축법 제80조제5항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 가능
시정명령을 이행함건축법 제80조제6항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음건축법 제80조제7항「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반복 부과는 1년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연간 상한은 2회다. 다만 실제 반복 횟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횟수이고, 법문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복 부과의 기준점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라는 요건도 있으므로, 횟수를 판단할 때는 최초 시정명령일, 이행 여부, 해당 조례의 횟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 판단은 반복 부과가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연결된다.

이행강제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위반 유형마다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산식ㆍ비율을 토대로 정해진다. 개별 금액은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시행령 별표 15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기준에 좌우되므로, 이 글만으로 특정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무허가ㆍ무신고 건축, 건폐율 초과 또는 용적률 초과의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대통령령 비율을 곱하는 구조를 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은 무허가 건축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 100분의 70 등의 비율을 정한다.

제1호 외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된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법령상 일정 주거용 건축물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액 범위가 있으나, 적용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가중이나 감경도 가능한가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 위반 등 대통령령상 사유에는 건축법 제80조제2항이 가중을 요구한다. 가중 범위는 제1항 금액의 100분의 100이고, 구체적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영리 목적의 무단 용도변경ㆍ신축ㆍ증축,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 증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을 가중사유로 든다.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건축법 제80조의2는 일정한 농업용ㆍ어업용 시설 또는 대통령령상 사유에 감경을 허용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은 1천제곱미터 이하일 때 5분의 1을 감경할 수 있고, 그 밖의 대통령령상 사유(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 감경 특례에서 제외된다.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정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에 따라 징수한다.

따라서 시정의 효과는 이후 새 부과의 중지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은 구 건축법상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요건과 이행강제금 산정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구법의 85제곱미터 기준을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의 60제곱미터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미납 효과는 제7항이 정한 징수 절차다. 제80조 자체에는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징역ㆍ벌금을 정한 규정이 없다.

무허가ㆍ무신고 건축 같은 원래 건축행위에는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제재와 구별된다. 도시지역의 일정 위반 건축행위에는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도시지역 밖의 일정 위반 건축행위에는 제110조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실제로 부과되거나 선고되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행강제금은 형벌의 법정형이나 선고형이 아니라 행정상 금전부담이므로, 이행강제금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이행강제금의 실제 부과액ㆍ징수액에 관한 공표 통계가 없다.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은 별도 조문의 구성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며,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액수와 합산하여 예측할 수 없다. 법정 기준과 개별 부과 결과의 간극을 논할 수 있는 공식 통계도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없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시정명령의 출발점)

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80조의 이행강제금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뒤의 미이행을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 절차, 반복 부과, 시정ㆍ미납의 효과)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사전 문서 계고와 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ㆍ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 처분을 요구하며, 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6항은 시정 시 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하고, 제7항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감경의 요건부 재량)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은 면적 요건에 따라 5분의 1을 감경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상 사유(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08조(벌칙 — 도시지역의 원래 건축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제1항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이는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원래 건축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10조(벌칙 — 도시지역 밖의 원래 건축행위)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도 이행강제금 미납 자체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11조(벌칙 —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ㆍ허위신고)

제1호는 신고 대상 건축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신고 관련 원래 건축행위의 벌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 이행강제금 미납과의 구별)

제113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80조 이행강제금의 미납이나 위반 건축물 상태가 들어 있지 않다. 제80조제7항이 정한 미납의 법정 효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른 징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산정기준과 절차 위임)

제2항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별표 15로 정한다.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산정 비율과 가중 사유)

제1항은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ㆍ무신고 건축별 산정 비율을 정하고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둔다. 제2항은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제2항의 가중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대통령령상 감경 사유와 비율)

제1항은 소유권 변경, 임차로 인한 시정 곤란, 일정 면적 이하의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감경 사유를 정한다. 제2항은 해당 사유의 감경 비율을 정하고, 제3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별도 감경 비율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납입고지서 기재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부칙 제2조(법률 제17606호 부칙 — 제80조제2항 가중의 적용례)

법률 제17606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두397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0-06-24 선고)

대법원 2015두4659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을 뒤늦게 일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16-07-14 선고)

대법원 2017두66633 —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구법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과 무단 용도변경 산정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85제곱미터 기준과 현행 제80조제1항 단서60제곱미터 기준은 구별된다.

판결문 원문 (2018-02-08 선고)

헌법재판소 2020헌바501 —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2019년 개정 건축법 제8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23-08-3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증축한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하나요?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제 반복 여부와 횟수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 및 해당 조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같은 조문에 따라 징수된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추가되나요?

건축법 제80조제7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이행강제금 미납 자체에 대해 건축법 제80조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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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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