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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대통령령상 감경 사유와 비율)

제1항은 소유권 변경, 임차로 인한 시정 곤란, 일정 면적 이하의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감경 사유를 정한다. 제2항은 해당 사유의 감경 비율을 정하고, 제3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별도 감경 비율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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