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대통령령상 감경 사유와 비율)
제1항은 소유권 변경, 임차로 인한 시정 곤란, 일정 면적 이하의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감경 사유를 정한다. 제2항은 해당 사유의 감경 비율을 정하고, 제3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별도 감경 비율을 둔다.
제1항은 소유권 변경, 임차로 인한 시정 곤란, 일정 면적 이하의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감경 사유를 정한다. 제2항은 해당 사유의 감경 비율을 정하고, 제3항은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별도 감경 비율을 둔다.